노령 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금액
- 생활정보
- 2024. 11. 26. 20:39
노령 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나이와 일정 재산 기준을 통과될시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 노령 연금 입니다. 노령 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제도 지사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 수급 자격
노령 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 인정액으로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단독가구 기준 2,130,000원 부부 가구 3,408,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고식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요약하면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약 월 110만원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
- 만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소득하이 70% 이하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지급받는경우 연금을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파일을 참고하세요.
1. 재산기준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과 같은 시가 표준액에 따라 재산을 평가할수 있습니다.
- 대도시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2. 금융 기타 재산
예적금이나 주식, 보험등 금융 자산에서 2,000만원 공제한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등이 기타재산으로 포함되며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찰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명의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일 경우, 0,78%의 환산율 적용됩니다.
3. 부채및 자동차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 재산공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이상 이거나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또는 생업용으로 소명된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노령 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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