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강피부NEW 2024. 8. 22. 21:47
자동차를 구입후 신형 번호판으로 교체 했는데 어느순간 번호판 색상이 누렇게 되기 시작했고, 등기로 날라온 자동차등록번호판 필름형 재발급 대상 차량 통보 이게 무었인지 자세히 보니 안전 신문고에 내차량 번호판이 불량이라고 남은 2주 기간까지 교체하지 않고 또다시 신고될때 벌금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번호판 불량 차량을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차량 뒷부분 번호판이 누렇게 변화했지만 번호를 못알아보고 할정도는 아니라서 그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항이 번호판 불량으로 벌금을 내야하는지 당연히 알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등기로 날라온 우편물 하나로 자동차 번호판 색상이 누렇게 변한것도 번호판 불량으로 벌금을 내야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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