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계산기
- 생활정보
- 2023. 1. 14. 22:33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실업급여 나가는 비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데 감이 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 내용을 공유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근무 기간,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이 달라 집니다.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는 아래와 같은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
▣ 퇴직사유 확인 단계
귀하의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래 정당한 사융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 수급자격 확인 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만족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 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특정 직종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목적으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 월 30시간 미만 수강 및 면접 등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행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실업인정 확인결과 단계
위와 같은 사항이 다 맞다면 당신은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 되나요?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일).
▣ 실업급여 계산기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영업자도 그리고 직장인들도 웃을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계산기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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